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자녀의 자료 조회가능.
자녀가 성년일 경우,
자녀 본인이 직접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함.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2. 제공공의현황
3. 자료제공동의 신청
4. 미성년자녀 신청
5.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 신청 (자녀 주민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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