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경단녀가 된 지금,
뭐라도 배워보고자 국비지원 학원을 다닐 생각으로 고용센터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러 갔다.
거기서 직원분께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게 있다면서 상담한번 듣고 가보라고 추천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다.
(아마 알려주지 않았으면 영영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취업할 의지가 있다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준다는 내용.
실업급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실업급여도 한달에 한번정도 구직활동을 하는 것처럼 국민취업제도도 수당을 받고 구직활동을 함)
국민취업제도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에 맞게 신청하면된다.
(I유형이 혜택이 더 좋으니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면 I유형으로 우선 신청하자!)
나는 I유형으로 우선 신청하고, 만약 부적격이 나온다면
II유형으로 신청하겠다고 체크했다. (신청서에 해당 내용 체크란이 있다.)
지원대상 (I유형, II유형)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아래 내용은 내가 해당되는 것과 궁금한 것들을 직접 상담사한테 물어봐서 작성한 것.
참고 하면 좋을 듯 하다.
II유형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 하루 18,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28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I유형이 안된다면 II유형으로 라도 꼭 하자! |
청약이 당첨된 것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I유형 신청 시 재산을 보게 되는데 청약 발표 후 그동안 낸 금액을 재산으로 인정한다. (계약금, 중도금 대출도 포함됨) |
소득 없는 사업자도 가능한가요? | 간이과세자는 가능하나 소득이 높으면 거절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개시일 1년 미만이면 가능한데 이또한 소득이 높으면 거절될 수 있다. |
배우자와 등본 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되나요? | 등본 상에 없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하는 방법
1. 고용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3. I유형이라면 재산, 소득을 보기 때문에 해당되는 서류가 필요하다.
나는 청약이 당첨된게 있어서 두번째 방문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했다.
4. 대략 심사가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니 기다리면 끝. 전화나 문자가 온다고 함.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아래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으로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봐도 좋을 듯하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직접 상담하는 게 제일 정확하니 긴가민가할 시에는 직접 가기!
나는 일단 신청을 하고 왔고, 심사하는데만 한달이 걸린다고 한다 ㅠㅠ
연락은 전화, 문자로 온다고 하니 기다려봐야지.
2022.06.24 -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1유형 선정 연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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