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운전자금 대출로 업력 90일 이상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할 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대출제한대상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심사는 일정 기간 소요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 사업목적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업력 90일 이상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기준
-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 개인기업(대표자의 NCB 개인신용평점), 법인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영리기업인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비영리사업자(개인/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제외 업종: 유층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3. 지원 금액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0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되며, 공동 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하며,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에도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합니다. 즉, 복수지원이 제한됩니다.
연 1회 지원이 가능하며, 연 2% 고정 금리,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입니다.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하며,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4. 지원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하며,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23년 1월 16일 (월)~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 접수 진행 됩니다.
- 신청, 접수시간: 홀짝제 종료 후 23.2.1(수)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대출 신청서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대표자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실명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or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or 사업장현황신고서 or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상시 근로자 수 확인을 위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or 소상공인확인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분,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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