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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 300만원,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by 콩이:-) 2023. 5. 1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1년 11월 이전에는 '취업성공패키지'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지원 신청은 기간이 따로 없는 상시 지원으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 최대 50만원을 지원하오니 자격이 되든 안되든 일단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소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이 해당됩니다.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2.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뉘어 지는데, 

1. 1유형

'구직촉진수당' 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때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 계층이라 하면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18~34세 구직자,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53원)을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3. 지원 내용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1유형은 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받게 되고,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받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수립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방문 상담, 전화 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참여자는 위 과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면접 기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맞춤형 일자리 소개, 동행면접, 채용대행 등이 있습니다. 

 

수당 지원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기본 수당 300만원 + 가족수당 최대 240만원)
취업성공 수당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 

-  6개월간 계속 근무 시 50만원

-12개월간 계속 근무 시 100만원
2유형 취업활동 비용 최대 195만 4천원

- 상담(3~4주) : 15~25만원
- 직업 훈련(최대 6개월) : 월 최대 284천원
- 일자리 소개(3개월) : 최대 6만원

 

4. 신청 방법

신청인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뒤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같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 자격이 결정되어 연락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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