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이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소액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이 되든 안되든 일단 지원부터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1. 소액생계비 지원 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2. 융자 요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합니다.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중위 소득
일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3년 207만원) 이하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3년 253만원)이하
3. 융자 한도/조건
- 지원금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4.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3.1.5.(목) 부터 사업마감일 (별도 공지)까지
- 신청기한: 융자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방문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지사에 제출서류(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등)를 가지고 방문하면 되는데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액 생계비는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도 퇴직금 받는 방법 (노란우산) (0) | 2023.05.22 |
---|---|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하기 (0) | 2023.05.20 |
근로복지공단대출,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자격 조건 (1) | 2023.05.18 |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 최대 3000만원<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0) | 2023.05.15 |
<국민취업지원제도> 300만원,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2) | 2023.05.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