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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관련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목돈 마련, 6월 출시, 신청 방법

by 콩이:-) 2023. 5. 23.

23년 3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년(만 19~34세)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올 6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23년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융위원회는 차질없는 출시를 위하여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출시가 임박한 지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시고 출시되면 바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란?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과, 금융기관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2. 상품구조

- 가입금액: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 입니다.

- 가입대상:  청년(만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 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여금 지급 구조

-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3. 가입 방법

-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소득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상품 취급 금융기관은 현재 모집 중에 있으며 관련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 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4. 연계 지원 방안

- (청년 지원상품 연계) 저소득층 청년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차제 상품 등)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하지만,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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