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3년 5월 현재 정기 신청 기간이오니 31일까지 신청하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이 됩니다.
-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신청 방법
- 정기신청 기간: 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 앱,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4.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말까지(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기한후 지급: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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