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납부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을 통해서 자금활용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노란우산에서 이벤트로 5월 한달동안 모바일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신규 가입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3만원 쿠폰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지금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1. 노란우산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은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가입부금
-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월납 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부금월액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 부금납부기일 변경은 월중 어느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3. 가입방법
가입기간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방법은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 납루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끔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1666-9988),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앱(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 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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