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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관련12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3년 5월 현재 정기 신청 기간이오니 31일까지 신청하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 2023. 5. 20.
근로복지공단 대출, 소액생계비 200만원 지원 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이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소액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이 되든 안되든 일단 지원부터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1. 소액생계비 지원 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 2023. 5. 19.
근로복지공단대출,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자격 조건 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임금감소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이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융자신청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능하오니, 현재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빠른 시일내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임금감소생계비 신청 대상 -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가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 2023. 5. 18.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 최대 3000만원<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운전자금 대출로 업력 90일 이상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할 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대출제한대상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심사는 일정 기간 소요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 사업목적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업력 90일 이상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기준 -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 2023. 5. 15.